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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4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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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고농도의 폐수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 9개소에 대해 검찰의 협조를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한 결과, 새벽 시간대 폐수를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 폐수를 무단배출하기 위한 수중펌프를 밧줄에 매어 응집조에 넣은 현장 사진

 

[최준완 기자]부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고농도의 폐수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 9개소에 대해 검찰의 협조를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한 결과, 새벽 시간대 폐수를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사상공단,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최종 처리하는 강변하수종말 처리장에 심야에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수시로 유입돼 공단의 처리장내 미생물이 활동을 멈추는 등 오.폐수의 정상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환경공단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고농도 폐수의 유입시간, 고농도 폐수 유출 추정지점 등 관련 자료를 2개월 여간 분석한 후 취약시간대에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폐수처리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폐수처리사업장의 위반유형은 폐수무단방류, 폐수배출배관 임의 변경,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수량 계측장비 미설치 등) 미이행으로 적발,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폐수 처리업을 수십 년 간 해 오던 업체로서 일상적인 단속으로 적발하기가 어려워 폐수 무단방류 행위가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다”면서, “특히 이번 단속은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 이뤄지는 불법행위의 적발을 위해 장기간의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새벽시간대에 기획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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