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섭 기자]대법원은 11일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는 방과후학교 강사도 방학 동안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신 모 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방학 기간 전후로 고용관계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학 기간이 계약 기간에 제외돼 있다는 사정을 들어 신씨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를 받아 오다가 2013년 3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취직한 신 씨는 같은해 9월 조기재취업수당을 김청했으나, 노동청이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아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당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 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