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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2 0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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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의 임직원 자녀 특혜 등 채용 비리 정황 22건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제보에 따라 신한금융 채용비리 관련한 검사를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열사 별로는 신한은행이 12건, 신한카드가 4건, 신한생명이 6건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3년 채용 과정에서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이거나 외부 추천인 경우, 전형별 요건에 미달했지만,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전 금융지주 최고 경영진 관련인이거나, 전 고위관료의 조카,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은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최종합격 시켰다.

 

이들은 정치인이나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해 추천됐다. 임직원 자녀는 학점이 낮아 서류 심사 대상에 선정될 수 없었지만, 모두 통과해 최종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에선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지원자에 대해 채용 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발견했고, 또 신한금융 임원 자녀 지원자도 서류 전형에서 663위에 올라 합격순위인 128위에 미달했고, 임원 면접에서도 “태도가 이상하고, 발표력이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생명의 경우엔 임직원 자녀 지원자는 서류 심사 시 전공 점수를 만점인 8점보다 높은 10점을 부여해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도 채용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채용 공고에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류심사 때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 지원자는 서류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서류 전형 단계부터 남녀 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과 최종 선발 시에도 같은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채용비리 정황과 관련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고,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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