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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0 1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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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보궐 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회의장/자료사진

 

[심종대 기자]오는 14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보궐 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직서를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민들은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이 공백인 상태로 보내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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