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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0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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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300억원 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전경


[김광섭 기자]대법원 3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300억원 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3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건설은 “낙찰가 등 후속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후속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낙찰 예정 건설사들이 알려 준 투찰가격으로 응찰해 사건에 가담했다”면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건설사를 상대로 내용을 통보하고, 동참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대건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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