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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0 1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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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사를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가 9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저료사진


[김광섭 기자]허위기사를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가 9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면서 동료 기자와 함께 2016년에 4건의 허위기사를 썼고, 여배우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매체는 여배우 A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식당 주인에게 돈을 뜯어냈고, 이후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남부지법 류승우 판사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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