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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6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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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대법원 2부는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문 전 장관에 대해 지난 4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문 전 장관은 오는 15일 석방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두 차례,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2개월 씩 갱신이 가능하다.

 

문 전 장관의 경우 2심 선고 이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3월에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을 해서 오는 15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로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선 지난해 12월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됐고, 상고 이유와 법리 검토에 이어 지난달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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