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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5 2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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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환자가 요양원에서 혼자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90대 환자가 요양원에서 혼자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와 요양원 운영자 B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90대 파킨슨병 환자가 간식으로 혼자 식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당시 A씨와 B 씨는 환자가 혼자 움직이기 힘들고 식사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던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배심원 7명 중 각각 6명과 4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빵 먹는 속도를 조절시켜주다가 2∼3조각 정도 남은 상태에서 다른 노인에게 간식을 주려고 이동했던 점 등에 비춰 A씨 등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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