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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5 2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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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4일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김광섭 기자]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4일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이 합리적인 사유나 그에 따른 적정한 파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권고했다.

 

개혁위는 구체적으로 “기관장의 법률 자문 역할에 그치는 검사 파견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중단하고, 일시적인 파견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다음 인사부터는 파견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이어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변호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파견의 원칙을 세우고 파견 기간과 선발 기준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4월 현재 검사 60명이 35개 외부기관에 파견 근무 중으로, 검사 파견 제도는 검찰이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나 일부 검사의 승진 코스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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