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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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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감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앞으로 피감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했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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