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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5 2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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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광섭 기자]검찰이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고 씨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추징금 2,200만 원과 함께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최순실 씨를 알게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만들었지만 최 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제가 왜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는지 억울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어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협박성 압력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 내부 고발을 감행했다”면서,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된 건 국정농단 사건 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2,200만원 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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