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기자]경남 고성군은 지난달 12일 자란만 해역의 패류에서 패류독소 기준치(80㎍/100g)를 초과하면서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 패류독소가 불검출 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3일자로 자란만해역 패류채취금지가 전면 해제됐다.
그동안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지역은 자란만(삼산.하일면) 해역 958㏊, 진해만(회화.동해.거류면) 해역 1023㏊ 해역이다.
하지만, 진해만 해역은 지난 3월 23일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4월 9일 최고치인 604~2,424㎍/100g 검출된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과 5월 2일 조사결과 진주담치는 72~166㎍/100g로 여전히 채취금지 대상인 반면, 진해만의 굴과 미더덕은 2주 이상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이번에 채취금지 품종에서 해제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철저한 관리와 사전검사를 거치고 있다”면서 수산물의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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