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완 기자]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는 공짜 여행을 미끼로 모은 여행객 수천 명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2조 원대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해온 밀수조직 총책 윤 모 씨(53, 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홍콩에서 매입한 2조 원어치 금괴 4만여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으로 반입한 뒤 공짜여행으로 끌어들인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했다.
밀수조직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면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5천만 원 상당의 금괴 1개를 빼돌리면 한 개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일당이 챙긴 부당수익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비행편과 숙박편을 제공하는 등 공짜여행 광고에 속아 2016년 한해에만 금괴 운반에 동원된 한국인 여행객이 5천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공항 환승 구역을 이용한 금괴 밀수범행을 불법 중계무역으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국내 관세법 위반 혐의(밀반송)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