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불법 달러 환전으로 얻은 수익을 배분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수백 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정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외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달러 환전을 해준 뒤 챙긴 수수료로 연 6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경찰은 이 일당이 2년간 9백 명으로부터 460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이 씨 등이 영국의 유명 온라인 은행 한국 지사라고 거짓 광고하고, 가짜 외환거래 명세서와 외환계좌 보유 현황까지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일당 대부분은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로 본인들이 평소 관리하는 고객 자료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