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5-02 16:42:20
기사수정
여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외국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빼돌린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 저료사진

[김광섭 기자]여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외국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빼돌린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출국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진료기록과 사고 접수서류 등을 조작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로 파키스탄인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고향인 파키스탄으로 출국해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3,8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여행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외국인도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A 씨는 지난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A 씨의 부인 B 씨와 후배인 C 씨는 취업과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한 상태”라면서, “한국 생활 중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049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