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간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 “환영한다면서도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30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위장평화쇼’ 등으로 평가 절하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 제1야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는 법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남북 정상간 합의가 지켜지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확고한 의지 밝혔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 합의가 지켜져야 하고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역할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특정 정당 대표만 정상회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평가를 보면서 이게 제1야당으로서의 태도가 맞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건전한 대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정당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완전한 비핵화가 문서화된 것에 대해 평가한다”면서도, “비핵화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시한과 약속이 없었던 것은 이번 합의가 시작에 불과하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어 “북한의 기존 핵무기에 대해 동결 수준으로 봉합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완벽한 한미공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이 국회비준 동의 대상인가 아닌가가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헌법 60조가 남북관계 발전법 21조에 따라 판단하면 될 문제”라면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 체결 동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헌법상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따라 입법사항인가 아닌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 지우는가 아닌가 문제를 보고 거기에 따라 (비준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준 대상이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놔두고 정부와 상의해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