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섭 기자]10억 원 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부 동결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7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추징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금액은 공소사실에 나온 불법 자금수수 규모인 12억여 원 중 7억3천여 만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