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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8 18: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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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통영시

 

[김경환 기자]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통영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개정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동일하게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을 적용,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어 재산등록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건에 대해 허가여부를 심사했다.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촉직 3명과 당연직 2명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월 26일 법관의 정기인사로 권영문 위원장이 해촉되면서 새로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용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통영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함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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