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 등이다.
앞으로 국내·외 생리대 330품목을 대상으로 유기화학물(VOCs) 60종, 농약 14종 포함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원료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도 2019년까지 도입한다.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각 분야별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도 확대한다. 수거대상 의약품은 현행 25품목에서 2020년까지 50품목으로, 화장품은 800품목에서 올 연말까지 1,000품목으로 늘어난다.
내년 2월까지 착향제 가운데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2019년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해 원료 관리, 성분 표시 등을 강화한다.
또 다이어트 제품인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피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생약)제제의 수거.검사 대상을 7품목에서 67품목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