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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5 2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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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한강일보 DB

 

[김광석 기자]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가 주도한 모임인 경공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 모 씨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한 씨는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회원 김 모 씨로부터 지난해 9월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금품거래 성격에 관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경찰은 한 씨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한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적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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