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서울시가 조직 내 성희롱.언어폭력 가해자를 수년간 주요 보직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 ▲ 관리자 연대책임 확대 ▲ 가해자 사후 인사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성희롱 핫라인 등으로부터 상담.신고가 들어온 단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해 추가 피해를 막도록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는 어느 한 쪽이 퇴직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고, 업무상 연관성도 차단하는 사후 인사관리가 이뤄진다.이를 위해 성희롱과 언어폭력 가해자는 인사전산관리시스템에 가해 내용을 기록해 전산관리 할 예정이다.
인사 운영 여건상 같은 건물 내에 부서만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난 부서 관리자의 연대책임 범위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연대책임 대상이 4급이나 5급 부서장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사건에 부서장이 연루될 경우 3급 이상인 실.본부.국장도 책임을 물게 된다. 또 성희롱.언어폭력 가해자는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즉시 전보하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즉시 직위해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를 받으면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5급 이상 관리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간 팀장, 과장, 실.본부.국장 등 주요 보직도 맡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시는 신설한 ‘성희롱 핫라인’과 ‘괴롭힘 신고시스템’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받고, 조사과정에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과나 감사위원회에 통보해 인사 조처와 징계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