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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5 2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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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

 

[김광섭 기자]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모 씨를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전 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25일 현명관 전 마사회장의 부인 전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전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전 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 씨가 최 씨와 같은 스포츠센터를 다니는 측근이다’ ‘마사회 언론책임자가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전 씨는 “최순실을 알지 못하고 딸에게 승마를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면서 김 의원을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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