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 등의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유우성씨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과거사위 요구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PD수첩 사건(2008년) 등 기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사건 조사는 대검 소속 진상조사단이 담당한다. 진상조사단에는 총 6개 팀이 꾸려져 각각 사건을 배당받아 본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한 팀은 검사 1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등 5명으로 이뤄졌다. 대검은 과거사위의 권고.요구를 수용해 조만간 각 팀에 검사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씩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등 검찰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등 핵심 사건 당사자들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과오를 점검하는 차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식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참고인들을 강제로 조사할 권한 또한 없다.
과거사위는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도 본조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본조사 결정을 보류했다.
이 밖에도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 5건을 사전조사하고 있어 향후 본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