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거나 소변검사를 했다면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례를 일선 경찰서에 전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찰관 3명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담을 넘어 자신의 집에 들어와 대마를 가졌는지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강요했다며 진정을 냈다.
경찰관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대문이 열려있어 집에 들어갔고, A씨가 방, 냉장고, 옥상 등을 확인해봐도 된다”면서, “또 소변검사 동의도 구두로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주거지 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주거지 전체를 수색한 것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소변 채취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마약 검사를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도 없이 마약 혐의자의 소변검사를 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긴급체포하고 음성이면 철수하는 식으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