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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3 1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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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 홍준표 당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각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함께 23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 했다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검법에서 야3당은 “이른바 ‘드루킹’ 김모씨 등이 19대 대선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했는데도 검경의 행태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검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수사 대상으로는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고소한 기사 댓글 조작 사건과 더불어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기사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김모 씨와 연관된 단체들이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 여론조작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함께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전반’ ‘드루킹과 여론조작일당의 청와대 여권인사 접촉 내용에 대한 전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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