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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3 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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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으로 부터 500만 원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바로 다음날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 출처/월간조선

 

[조윤재 기자]드루킹 측으로 부터 500만 원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바로 다음날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경공모 회원 김 모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한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고 지난달 26일 이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작은 가방에 현찰을 담아 건넸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금전 거래 명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보좌관 소환 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 보좌관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돈을 왜 받았는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자금 관리책인 필명 파로스, 김 모 씨를 곧 피의자로 전환키로 했다.

 

경찰은 최근 파로스가 경공모 회계 책임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운영자금 규모와 입출금 내역, 자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일단 파로스 김 씨를 구속된 드루킹 등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뒤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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