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일보 DB[김광섭 기자]대법원이 형사재판의 절차를 어긴 2심 판결을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낸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있다. 이는 절차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48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는 2심 재판 중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1차례 변론을 재판을 종결하고 곧바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결정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석하도록 해야 함에도 변호인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엉뚱한 곳으로 보낸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도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등을 알 수 없다며 피고인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변론을 다시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마약사범 김모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