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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0 12:21:27
  • 수정 2018-04-20 1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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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교육

 [오기순 기자]전남 순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13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부서의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업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20일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근로시간 단축, 법정 공휴일 유급화, 휴일근로수당 지급, 연차유급 휴가 변경 등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휴일 휴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임금 등 관리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1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관광지, 시설물 관리 등 현장 근무부서에서는 사전에 근로자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근무계획을 마련해 단축된 시간 내에서 근무하도록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관련 규정을 숙지해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여 조직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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