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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0 0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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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자료사진

 

[김광섭 기자]‘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사이버활동에 대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활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내부 회의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면서, “이런 것들이 원장의 업무지시로 간주돼 직원들의 수행 지침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정치권에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불법 활동을 계속해나가도록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이버팀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로 사이버활동을 수행했고,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집단적,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증대시켰다”면서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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