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릅나무출판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홍철호 의원실 제공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느릅나무출판사(파주출판산단 소재)의 대표인 드루킹(김모씨)이 임대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상 1.3층이 누락돼있었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해당 층의 계약사실 관계를 중점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실이 입수한 느릅나무출판사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해당 계약은 지난 2015년 5월 18일의 계약연장건이라고 명시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2천만원에 4층 건물 중 2층(201호 82㎡+202호 176㎡)에 대한 월 임대료 235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키로 한 것이 확인됐다. 2016년 5월 18일 해당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임차인은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 씨로 확인됐다.
앞서 언론 등에 의하면, 느릅나무출판사는 파주 출판단지 4층 건물 중 1층을 회원제 북카페, 2층은 사무실로 빌려 운영했고 3층에도 작은 공간을 임대해 써 왔다고 알려진 바 있다. 특히 건물 관계자는 “2층은 2010년쯤 먼저 계약을 했고, 1층은 2015년쯤 처음 계약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3층의 2평 남짓한 공간도 출판사가 빌린 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느릅나무출판사의 대표인 드루킹이.임차계약을 한 2층 이외에 나머지 1층과 3층은 누가 언제 얼마의 임차료로 계약을 한 것인지, 어떤 사람이 실제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했는지 밝혀질 필요가 있가”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