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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9 1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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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원고 상태로 있는 중소출판사의 우수 콘텐츠 15편을 선정, 출판비용을 지원한다. 콘텐츠 1개당 1천만원씩 총 15편을 선정해 1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 2017년우수출판콘텐츠선정지원도서/자료사진

 

[조윤재 기자]경기도가 원고 상태로 있는 중소출판사의 우수 콘텐츠 15편을 선정, 출판비용을 지원한다. 콘텐츠 1개당 1천만원씩 총 15편을 선정해 1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18일 경기도에 의하면,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런 내용을 담은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을 추진키로 하고 이날부터 공모에 들어갔다.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은 ‘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자율주제 14편과 경기도 동네서점을 주제로 하는 지정주제 1편 등 총 15편의 제작을 지원한다.

 

지정주제는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설됐다. 자율주제는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5개 분야의 원고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지정주제는 경기도의 특색 있는 서점을 소개하는 하는 내용의 기획안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자율주제의 경우 18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이고, 경기 동네서점을 주제로 한 지정주제는 접수기간은 5월 1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를 포함한 종사자 규모 10인 이하 출판사 가운데 올해 11월 30일까지 발간이 가능해야 하고, 선정된 콘텐츠의 개별 지원금은 편당 1,000만 원이다. 저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300만 원, 출판사 지원금은 700만 원이다.

 

안동광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출판계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대형 출판사에서 나온 편집자들이 출판사를 차리는 등 중소출판사가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경기도 소재 중소 출판사의 경영난 해소와 우수도서 발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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