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 검사가 고소 기간인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강제 추행 혐의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던 지난 2015년 서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발령에 개입한 정황을 수사해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안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소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사단은 그에 따라 지난 16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