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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8 19:41:21
  • 수정 2018-04-18 1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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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고 있다

 

[김광섭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피고인은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이야기 안 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이날 ”명시적으로 청탁한 게 없고, 정부의 면세점 추진 과정도 롯데에 유리하게 변경된 게 아닌데 묵시적으로, 미필적 인식으로 뇌물이라고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면서, ”원심 판단대로 한다면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어떤 기업도 무죄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검찰은 “신동빈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면서 1심이 묵시적 청탁만 인정한 데에 반발하고, “이 사건은 계열사에 실시간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임에도 그런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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