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3자 공개여부와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산업부가 잇따라 제동을 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들 기관의 판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추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부 반도체전문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가 삼성전자의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산업부가 판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보고서 공개 여부 또한 추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고용부는 “산업부가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고용부는 그 내용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반도체 공정이 핵심기술이어도 무조건 공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