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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8 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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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서울시가 ‘인강재단의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신고자’들에게 약 1억 3천만 원의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위원장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에서 2013년 인강재단의 보조금 부당사용 등 운영비리와 재단 산하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사항을 신고해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이끈 공익제보자들의 보상금 신청 건을 심의해 1억2천 874만5천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2013년 10월 서울시 등에 재단의 운영비리와 인권침해를 내부고발한 당시 직원들로, 재단의 비리와 인권침해 행위에 항의하다가 시설 내에서 따돌림과 근무차별, 타부서 전보 등의 보복을 받자 서울시와 인권위원회 등에 공익제보하고 퇴사했다.

 

제보 접수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 11월부터 장애인복지정책과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사실과 함께,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10억 원이 넘는 횡령 사항 등을 적발, 제보된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인강재단 이사장과 장애인시설 인강원 원장, 부원장 등 핵심 비위 행위자들은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비리 재단 이사진을 전원 교체명령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재단이 부정사용한 시 보조금 10억여원을 환수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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