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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9 00:04:03
  • 수정 2018-04-19 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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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가 입수한 최모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 일부. 자신과 사이가 틀어진 사업파트너에게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를 절대 거론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광섭 기자]검찰이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 전문 최인호 변호사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의 실체를 찾지 못하고 평검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1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 모 검사와 춘천지검 최 모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과거 직속상관이던 김모 지청장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 씨의 구치소 접견록 등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변호사는 조 씨와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하고 나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최 변호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인 주식 브로커 조 모 씨에게 홈캐스트 투자자 인적 사항과 금융거래 현황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최 변호사의 금품 로비 의혹 및 관련 법조 비리는 사용된 96개의 차명계좌 및 관련 자금 약 85억원을 추적해 왔으나 그 자료가 방대해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고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치 않은 부분이 있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함께 대검찰청에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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