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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9 02:37:46
  • 수정 2018-04-19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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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 초과 검출(760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사진젝송/식약처

 

[김광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 초과 검출(760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9년 6월 27일과 2019년 6월 28일입니다.

 

▲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또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 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50.0 ppm이하) 초과 검출(81 ppm)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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