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16일 오후 안 전 국장에 대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선 서 검사가 사건 발생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어, 주로 안 전 국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안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하는빠르면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