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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6 2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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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청와대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려 달라며 보낸 질의 사항에 대해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심종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청와대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려 달라며 보낸 질의 사항에 대해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질의 답변을 청와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국회의원이 해외출장 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중 휴식 등을 위해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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