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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6 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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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자료사진

 

[성지순 기자]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번호판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고,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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