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실제로는 계열사가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에서 납품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 사장을 이 페이퍼컴퍼니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천만 원씩 받았고, 회삿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이나 개인 자동차 리스료를 결제하는 등 약 50억 원을 빼돌렸다.
또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채권 확보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 5000만 원을 차입토록 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내역이 기록된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