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과 상의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법원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 반대 의사 밝히거나,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때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려져 박 전 이사장의 항소는 효력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변호를 맡았던 강철구 국선 전담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항소 요건은 갖춰졌으므로 국선 변호인단이 따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 기한이 이날 자정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통해 밤 늦게 직접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