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해 이 회장 측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아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씨의 동생과 이 모 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선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두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해서 거액을 갈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