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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2 2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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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국내 유통되는 수입식품 가운데 소비자가 많이 찾거나 검사를 원하는 제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한 집중 검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에 따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을 설문조사 등으로 선정해 검사하고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어 “수입식품 허위신고 업체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시행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업이나 신고대행업, 보관업 등 신설 업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산.수유부 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도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된다. 기존에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품목이었다.

 

성 기능 강화, 근육 강화,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유통을 차단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따리상이 들여오는 식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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