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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2 1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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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자료사진

[김광섭 기자]오는 14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이달 14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공개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의하면, 정당과 후보자는 “A 정당 또는 B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해선 안 된다.

 

또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역시 금지된다. 이 조항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6.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오는 16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5천여 개 기관에 서한을 발송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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