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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9 2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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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모녀가 복지 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생활 실태를 확인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광섭 기자]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모녀가 복지 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생활 실태를 확인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 가구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 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이나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이 급격히 악화돼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예방 지원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14개 기관 27종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여부 등으로 판단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3505개소)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완성하고, 민관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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