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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9 0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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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8일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심종대 기자]국회사무처가 8일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가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법원은 “국민 알 권리와 국회 활동의 투명성,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 필요성이 크다”면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최근 대법원에 냈다.

 

국회사무처는 이어 “행정부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수행자,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수활동비 수령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1.2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특정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는 78억 2,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에는 88억 800만 원이었다.

 

현재 세부항목별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매달 수천만 원, 국회 상임위원장은 수백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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