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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5 2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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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6일부터 부산시 소재의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최준완 기자]부산시는 6일부터 부산시 소재의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길거리 흡연 규제를 강화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번 금연구역의 확대는 지난해 11월 1일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동안 시, 구.군을 통해 길거리 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규제를 요청한 시민요구를 시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금연구역은 부산시에 소재한 도시철도 출입구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로, 750여 개가 대상으로 늘었다.

 

6일 도시철도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선포식을 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3번 출입구 앞에서 시행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올해 9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철도 이용시민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에 공무원, 단속원, 지도원 등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지정확대 사항을 부산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는 선진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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