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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4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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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 제2회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달 30일에 개최했다.

▲ 사진제공/고성군

 

[김경환 기자]경남 고성군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 제2회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달 30일에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위원 10여명이 참석, 고성읍 신월리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립외 6건 12필지 개발사업에 대해 산정한 종료시점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지의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결정된 종료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공제한 후 최종 발생한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원래 취지에 따라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키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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