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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3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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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상권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2018 부산 골목상권 밀집지역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처음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해 각 5천만원을 지원한다.

 

[최준완 기자]부산시는 상권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2018 부산 골목상권 밀집지역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처음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해 각 5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지역은 20개 이상 상점(점포)이 밀집돼 있고 상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지원내용은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테마 및 스토리에 부합하는 환경개선 분야와 지역 상권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한 참신한 콘텐츠 개발 분야 등이다.

 

다만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 ②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 개발.정비계획 지구로 지정된 곳 ③기존 상인회가 동의하지 않고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는 곳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말까지 해당 구.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5월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사업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①상인회의 상권활성화 의지가 강하고 ②사업비 일부(총사업비 10%내외) 자부담하는 지역과 ③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발생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에 우선 선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골목 경쟁력이 가게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골목상권을 새롭고 매력있게 발전시키는 노력과 경험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골목상권 브랜드가치 제고에 함께 노력하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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